다음은 교육청 반환 기준에 따름을 안내 드립니다.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까지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반환하지 않음